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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이거

데일리95 2020. 7. 18. 18:0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은 회사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만둘수 밖에 없게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좋아했던 회사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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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정말 힘들고 슬픈일입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큰회사들은 그나마 나은에 작은 회사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세히 잘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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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불구 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된 실직자를 위한 생활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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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데요 말 그대로 교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이직일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중 가장 중요한것을 충족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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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르바이트처럼 만약에 초단기 기간의 근무자라고 하면 24개월 간 안에 180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를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본인이 6개월을 채워서 일을 했다고 모두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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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으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람이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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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 신청 서류와 사전에 완료해야 하는 교육이 있으니 이런점은 확인하시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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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을 해야 한단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제출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시고 확인이 안되면 회사측에 요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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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1차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다음으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시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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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력서를 작성을 하여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신 다음에 관할 거주지 고용복지센터에서 바문하여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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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2차에 신청을 하면 끝난게 아니라 4차 까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의 경우도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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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의 경우는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카테고리에 실업인정을 선택한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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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청인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실업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고 또한 재취업활동 확인-워크넷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등 구직활동을 했던 부분을 체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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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첨부서류는 쉬업활동증명서 그리고 모집공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00시~13시까지만 접수이며, 실업급여 2차실업인정일 인터넷접수일에 맞게 신청을 하시는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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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용홈페이지 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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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들

 

만약에 고용보험 당연히 적용 되는 의무 가입 사업장에서 가입이 안되있는경우 라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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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언제할것인가? 신청일의 경우는 최사후에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수가 없어요 꼭 12개월 이내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측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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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인정사유는 어떤게 있을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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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그만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정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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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잘못으로 권고 사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무단 결근하여서 해고가 되면 이러한 경우는 절대로 실업급 수급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이직전의 이력은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그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충분히 합산을 하여서 지급일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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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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