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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방법

데일리95 2020. 7. 15. 14:55

재산세 부과기준 방법

 

내집마련의 꿈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힘든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내집을 마련하는것 자체가 정말 힘이들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얻기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내집마련을 이루신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7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내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라란 납세 의무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일종이라고 합니다.

납부금액 과세표준은 주택 공기가격의 60%에 따라 세율 적용이 된다고 하며, 그리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에서~7월 31일 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예상치 못한 큰돈이 한번에 빠져나갈 경우에 가계에 부담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두어서 한해 가계부를 더 여유롭게 짤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6천만원이하는 세율이 0.1%가 적용이 되고 누진 공제액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은 0.15%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 공제액은 3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의 과세표준은 세율 0.25%가 해당이 되고 누진 공제액은 18만원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3억원 초과는 세율 0.4%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은 63만원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는 누진세라고 합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되는데요, 주택 재산세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x60%)x세율 누진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해당이 되고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해당이되고 주택은 제1기분과 제 2기분이 있는 데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이됩니다.

제 2기분은 매년 9월 16일은 9월 3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선박 항공기에 매년 7월 16일 그리고 7월31일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7월 16일 7월 31일 까지 재산세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서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재산세는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납부를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납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는 이체 수수료 없이 납세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의 내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을 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 세입계좌 (전자 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하면 됩니다. 

ARS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지서에 안내된 ARS번호로 전화해서 재산세를 납부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ARS 번호는 거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은행 창구 CD/ATM 긱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재산세를 납부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감액 TIP

최근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5월 31일 에 주택을 구입해서 6월 2일에 판매했다고 해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 재산세 부동산을 사고팔때 날짜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의 노후자금을 받을수 잇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단 주택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감세 혜택은 5억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하시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방식의 노후자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줕액에 대한 재산세의 25% 감면을 받을수 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감세 혜택은 5억원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는 방법만 바꿔도 세금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 신청시 한건당 150원~500원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7월에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제산세 납부기준, 제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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