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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2020 최신
7월이면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하는것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지도 모르는것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부가세 납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에 부가세는 2번 신고를 하는데 초반에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잘알아보고 신청을 잘 하셔야 불이익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하는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과세사업자만이 신고 대상자가 되며 그리고 면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 간이로 나뉘어질수 있스빈다 신고대상은 1기 2기로 나뉘어질수 있는데요 예정신고 1.1~3.31일 그리고 확정신고 4.1~6.30일이있고 이때 신고 및 납부기간은 4.1~4.25일 그리고 7월 1일~7월 25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2기는 예정신고는 7.1~9.30일이고 그리고 신고및 납부기간은 10.1~10.25일 이라고 합니다. 확정신고는 10.1~12.31일 이라고 하고 다음해 1.1~1월 25일 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이는 1월 1일에서 ~12월31일 이고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해 1.1에서~1.25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에정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첫번째로 휴업 사업부진등으로 인해서 예정 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등 조기환급대상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꼭 예정신고를 하실것을 추천 드린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환급 받은 시기 뿐아니라 납부를 하는 세액에서도 유리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은 감소를 했는데 직전 과세기간 기준에 의해서 예정 고지 받은 세액이 너무 크거나 환급을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 되니 이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제받을수 없는 항목
부가세의 경우는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놓는다고 하면 비교적 쉽게 불러와서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홈택스에서 쉽게 뜨는 카드내역을 모두 공제 처리하거나,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 누락이 된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서 주의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게 공제받을수 없는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복리후생비가 아닌 식대의 경우 공제 항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2. 개별소비대상 차량 매입비용과 관련된 비용 (경차, 9인승 차량외) 그리고 3.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4.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그리고 5.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6.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해당이 된다고 하니 이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게 카드 내역중에서 이런 금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전혀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서 상호검증이 때문에 불공제 항목을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가세 직접 신고방법
홈택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에 사업주고아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후에 세금계산서와 그리고 카드 관련 매출 매입등을 작성하여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PG사 매출, 배달앱 매출, 그리고 오픈마켓 매출등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매입내역또한 공제 받으면 안되는것을 받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하여서 신중하게 신고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과소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하루에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신중하게 신고를 하여샤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내놓은 방법이 2020년에 한하여서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에 1월~6월까지의 총 매출이 4400만원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 방식(A) 세액 그리고 간이과세 방식 세액(B) 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일반과세 방식 세액은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인데요 (매출세액 -매입세액-신용카드등의 발행 세액 공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부가세포함된 총매출)X부가가치율X10%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로 인해서 매출이 결정이 나고 그리고 매입도 어느정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정도 감이 오시게 될겁니다.
부가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업종 평균부가율도 따져보시면서 매출이나 매입이 실제로 잘 잡힌게 맞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부가세 신고기간 그리고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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